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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윤석열 오찬 앞두고… 靑 "주어진 임기 내 文 인사권 행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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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윤석열 오찬 앞두고… 靑 "주어진 임기 내 文 인사권 행사 당연"

입력
2022.03.15 11:35
수정
2022.03.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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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엔 "업무 충실히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필요한 인사는 진행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사는 협의하에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인사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이튿날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 오찬’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인사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알지 못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날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여부”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인사 보좌, 반(反)부패ㆍ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 법령이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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