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대전에서 40대 부부가 "투표 용지가 이상하다"며 항의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동구 한밭중학교 투표소에서 40대 후반 부부가 "투표 용지 직인이 이상하다"며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투표소 측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부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투표 참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해당 부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부를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투표 종료 이후 해당 부부와 투표소 관계자, 참관인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