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에도 모친상으로 5일간 임시 석방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으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었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사유로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임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상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돼 임시 석방이 이뤄진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5일간 임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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