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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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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입력
2022.03.07 15:01
수정
2022.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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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기 최대 10억 원 지원
소상공인엔 경영안정자금 지원
1.9~2.0% 고정금리

울진·삼척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의 한 야산이 불타고 있다. 이곳은 전날 오후 진화작업을 끝냈으나 밤새 불씨가 다시 날아왔다. 연합뉴스

울진·삼척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의 한 야산이 불타고 있다. 이곳은 전날 오후 진화작업을 끝냈으나 밤새 불씨가 다시 날아왔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공장이나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1.9%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1%(고정)로 인하해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역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에선 담배도매업과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및 보증분의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신규 융자·보증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이나 평가를 거친 뒤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와 경영애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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