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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불법 주차도 견인된다…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도

입력
2022.03.03 17:50
수정
2022.03.03 17:5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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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차갈등 해소방안 권고>
모든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장 1면' 법 개정 권고
아파트·이면도로 불법주차도 견인이나 범칙금
차 2대 이상 구입 땐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검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모든 종류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세대당 주차공간을 1면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분리분양제', 차량을 2대 이상 살 때 주차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추진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심화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0년 314만 건에 이른다. 불법 주차 관련 불편 및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주택 관리 주체가 주차 질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이라 보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견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도 확대해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에선 도로이지만, 주차 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엔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종류에 관계 없이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 확보하도록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법정 주차면적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청약자가 주차 전용 면적을 선택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만 비용을 내면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세인트루이스 등은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시행해 주택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싱가포르, 홍콩도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차량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거주지 반경 1㎞ 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차량 구입 및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에선 제주도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서민 생계형 차량을 샀을 땐 행정관청에 개방형 차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차고지 증명제를 제외한 권익위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과 내년 2월까지 이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중장기 정책 제안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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