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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A] 코로나 확진자는 5일 오후 5시에 외출해 6시까지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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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A] 코로나 확진자는 5일 오후 5시에 외출해 6시까지 투표하세요

입력
2022.03.04 0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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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동연, 사전투표 땐 '사퇴' 표시
'투표소 내 용지 촬영' 빼고 인증샷 가능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기표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기표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4,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0대 대선의 막이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 규정이 여럿 신설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별도 투표 시간(5일 오후 5~6시)이 생긴 점이 눈에 띈다. 사전투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사전투표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후 출생) 유권자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다. 별도 신고 절차도 없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본투표 당일에도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한가.

"아니다. 9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

-투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사전·본투표일에 일한다면?

"9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사전투표일과 9일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3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성동구 제공

3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성동구 제공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는 투표 못하나.

"아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 이후 외출해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9일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미리 투표 의향을 밝혀야 하는가.

"사전에 투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투표소를 찾아 확진자·자가격리자임을 밝히고, 보건소로부터 받은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 통지 문자' 혹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제시하면 된다."

-PCR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투표 방법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시간에 투표소를 찾아도 무방하다."

-투표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어도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감염될 우려는 없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일반 투표자와 동선이 분리된다. 또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은 전신보호복을 착용하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특별사전투표소도 설치된다."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왼쪽)로 인정받지만 2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왼쪽)로 인정받지만 2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사퇴한 대선후보 구별 방법은.

"9일 사용되는 투표용지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쓰여 있고, '사퇴' 표시는 없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지난달 28일) 이후 사퇴한 탓이다. 다만 투표소에 두 사람이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반면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이들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적힌다. 두 후보를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무효표 기준은.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하는 행위, 해당 구·시·군 선관위의 도장이 찍히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찢겨진 투표용지를 쓰는 행위, 두 후보자의 난에 걸쳐 기표하는 행위, 투표용지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 행위 등이다."

-SNS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낸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의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 후보를 찍어달라'고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년 대선 때부터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단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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