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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확진돼 일손 부족하다면?... "코로나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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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확진돼 일손 부족하다면?... "코로나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5:03
수정
2022.02.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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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조건인 '업무량 폭증'에
직원 확진 상황 적용 가능
'근로자 보호조치' 꼭 병행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5,890명으로 집계된 25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5,890명으로 집계된 25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연일 확진자가 폭증세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직장에서 일손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럴 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부는 25일 직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손이 줄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래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이 중 '업무량 폭증' 사례에 해당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질병 때문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장관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사용자는 △하루 8시간 내로만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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