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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공공기관 '청년채용'도 한파... "6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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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공공기관 '청년채용'도 한파... "6년 만에 최저"

입력
2022.02.24 18: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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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한파가 2년 연속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뽑아야 하는데, 공공기관 중 60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973명이었다. 1년 전(2만2,798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2019년(2만8,689명)과 2018년(2만5,676명)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기관 정원이 1,000명이라면 매년 30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39만5,422명)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비율은 5.8%에 그쳐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5.9%)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7.4%)과 2018년(6.9%)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도 신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의 고용 한파를 공공기관이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공공기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의무제 적용 기관 445곳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도 13.5%(60곳)에 달했다. 전년도 미이행 비율(15.4%)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9년(10.6%)과 견주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들도 줄줄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88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공기관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감안해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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