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은 섬 주민들 유일한 교통 수단"
현재 가시거리 1㎞ 이내면 출항 통제
섬 보유 지자체·의회, 관련 법 개정 촉구
섬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시계(視界)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27일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은 지난 24일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시계 제한으로 인한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을 현재 1㎞에서 5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선박 출항 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가시거리가 1㎞ 이내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출항을 통제해야 한다. 이 규정은 50년 전인 1972년 만들어졌다.
옹진군은 이날 50년 전보다 커진 선박 규모와 향상된 선박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통제로 섬 주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로 4시간 남짓 걸리는 백령도의 경우, 지난 2020년 82일 결항해 결항률이 25%에 이르면서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김진성 옹진부군수는 "여객선은 서해 5도 주민들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그러나 안개 등 기상 영향으로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을 비롯해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옹진군의회와 경남 통영시의회, 전남 신안군·진도군의회, 전북 부안군의회, 충남 보령시의회 등 지방의회들도 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570개 섬(유인도 44개)을 보유한 통영시의회는 "통영은 시계 제한 규정으로 여객선이 운항을 할 수 없는 날이 90일 이상되다 보니 섬에 거주하는 주민 5,433명(지난해 6월 기준)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며 "여객선 결항은 섬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항해 장비를 일본 수준(500m)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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