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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가족 "보상 심의 과정에 입회시켜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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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가족 "보상 심의 과정에 입회시켜달라" 요구

입력
2022.02.16 18:45
수정
2022.02.16 18:49
0 0

피해자 가족, 질병관리청 2차 간담회
질병청은 "객관성 침해 우려" 거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가 1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부작용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가 1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부작용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이 보상 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해 달라는 요구에 질병관리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실무진과 2차 간담회를 열고 △백신 안전성 재검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내용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피해자와 가족이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심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심의에 활용되는 피해와 접종 간 인과성 검토 결과(근거, 사유 포함), 의무기록 등은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피해 보상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인과성에 대해 기존 결과를 무효화하고 한국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코백회의 요구에 대해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국내 사례를 연구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고, 인과성에 대한 추가 근거가 제시되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자체별 이상반응 상담인력 지원을 추진 중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접종 후 사망한 사례 중 부검이 어려운 경우엔 부검소견서 없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도 안내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병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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