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 관련 대선 공약은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단체에 소속된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등 79명의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바탕으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공개했다.
1위는 응답자의 68.4%가 선택한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였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계약직을 뽑고 해고 사유도 없이 계약만료로 손쉽게 해고한다"며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위를 차지한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67.1%)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용역이나 하청,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58.2%),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57.0%), '포괄임금제 폐지'(46.8%)도 3~5위로 절반 안팎의 전문가들이 도입이 시급한 공약으로 꼽았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용역 등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무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10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44.3%),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9.2%), 체불임금 전액 부가금 제도 도입(34.2%), 근로자대표 선출·임기·권한 등 명시(30.4%),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9.1%) 등이었다.
이 가운데 1위로 선정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비롯해 원청 사업주 공동사용자 책임, 포괄임금제 규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등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들이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노동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 밖에 있다"며 "여야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은 10대 공약에 동의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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