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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동네 의원 전화상담은 하루 한 번만 무료

입력
2022.02.10 12:09
수정
2022.0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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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무료로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건강 상태를 상담하는 건 하루 1번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여러 번 전화 상담이 필요할 땐 두 번째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병·의원 전화 상담은 하루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11세 이하 소아는 두 번까지 적용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병·의원을 보통 하루 한 번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 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병·의원과 환자 간 상의해 정하면 된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상담 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다. 중수본은 상담 비용 상한선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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