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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은 현장실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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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은 현장실습 금지"

입력
2022.02.08 16:00
수정
2022.02.08 16:11
0 0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때 "소년공 이재명 설움 반복"
"현장실습생, 산재 사각지대서 방치하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보고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보고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66번째 시리즈로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닷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실습 관련 소확행 공약은 세 가지다. 이 후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①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겠다. 직장 내 부당처우 개선 등 제외된 노동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②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고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5항에도 담긴 당연한 상식(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이 다시금 무너졌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실명으로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년 실습생이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게시글에 "안녕하세요, 갤주(갤러리 주인) 이재명 인사드립니다"며 직접 답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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