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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재활용 안 하면 ㎏당 '727+α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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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재활용 안 하면 ㎏당 '727+α원' 부과

입력
2022.02.03 16:40
수정
2022.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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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패널.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패널이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당 '727원 +α'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앞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을 명시한 것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 확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에서 2027년 2,645톤으로 급증한 뒤 2033년에는 2만8,153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51종과는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산정한다.

재활용의무량은 전체 태양광 패널 발전 업체가 3년간 배출한 폐패널의 85%를 재활용의무를 가진 제조·수입업자들별 출고비중만큼 나눠 갖는 식으로 산정된다. 재활용의무는 태양광 패널 제조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회사에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총 재활용의무량이 100톤이고, 재활용 의무를 가진 10곳 중 A사의 출고량 비중이 10%일 경우 A사의 재활용 의무량은 10톤이 된다.

회수의무량도 총 재활용 의무량에 의무자별 매입량 비중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회수는 패널 제작자와 판매자가 모두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얼마로 할지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0~0.5의 반영계수를 도입했다. 반영계수를 0.5로 하면 판매자의 회수 부담을 절반으로 한다는 뜻이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내야 한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당 94원이다. 다만 이는 패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일 뿐, 실제 부과금은 이에 15~30%를 가산한다. 미이행 비율이 높을 수록 가산비율도 높아진다.

한편 정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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