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일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서 '한 칸 띄어 앉기' 다시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7일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서 '한 칸 띄어 앉기' 다시 도입

입력
2022.02.02 19:20
수정
2022.02.02 19:28
3면
0 0

오미크론 유행에 방역패스 빈 곳 메우기
백화점·대형마트는 판촉·호객 행위 금지

1월 18일 서울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8일 서울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해 7일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 방역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 독서실 등은 '2㎡당 1명' 또는 '칸막이 없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4㎡당 1명'인 밀집도 제한 방침을 방역패스 도입과 함께 해제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니 다시 밀집도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교육부와 학원계가 협의해 최소한의 밀집도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2㎡당 1명'이라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또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 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되고, 현행처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도서관·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김경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