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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 적색 신호 땐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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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 적색 신호 땐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입력
2022.0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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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년부터 시행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엔 일단 정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맞물려 우회전 운행 규칙을 정비했는데, 새 규칙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내년부터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 3건 이상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규칙에도 같은 내용의 우회전 차량 정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있다 보니 정지 없이 우회전해도 된다는 오해가 적지 않았다.

경찰은 새 규칙 시행 이후 우회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규정된 지점에서 반드시 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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