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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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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

입력
2022.01.27 10:51
수정
2022.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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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식양도세 징수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구애하는 동시에 관련 법을 통과시킨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보다 선명히 하겠다는 심산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를 썼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에게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라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저축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증시"라며 "모든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자신을 가진 큰손 투자자에 대해선 별도의 징세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결손 분에 대해서는 향후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법을 손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대상이나 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내년 주식양도세 도입을 전제한 것인 만큼 거래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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