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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감독 키워드는 '청년'... "대형 프랜차이즈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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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감독 키워드는 '청년'... "대형 프랜차이즈 우선 검토"

입력
2022.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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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키워드는 '청년'이다. 근로감독에 '청년 분야'를 새로 만들 뿐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도 실시한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연초 계획에 따른 정기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뉜다.

정기감독은 청년과 영세 사업장의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따로 신설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근로자 보호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작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중소사업장도 정기감독을 실시하나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전 교육과 자가진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형 수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노동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과 자가진단, 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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