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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 일당 징역형… “2차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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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 일당 징역형… “2차 피해도”

입력
2022.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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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10년 등 중형 선고

법원 판결 선고

법원 판결 선고

중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10대와 20대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중 2명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 D(18)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 새벽, B씨의 집에서 10대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나아가 범행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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