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역패스 위반, 고의성 없으면 과태료 안 물린다 [Q&A]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역패스 위반, 고의성 없으면 과태료 안 물린다 [Q&A]

입력
2022.01.18 04:30
2면
0 0

'침 튀는' 학원은 방역패스 해제 예외
마트 백화점 내 시식은 여전히 금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밀집도 기준 적용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학원·독서실·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정부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재조정한 결과다. 방역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은 현행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모든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을 안 받는 건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이 생성되는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다만 현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면서 앞에서 말한 3종류의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외를 적용토록 하겠다."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식당·카페도 방역패스가 해제되나.

"아니다. 해당 시설 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별도 관리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에 대한 제한도 여전히 유지된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위험도 관리를 위한 조치다."

-공연장 중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

"그렇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워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비정규 공연장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곳을 뜻한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곳은 밀집도 제한 같은 추가 조치가 들어가나.

"아직 논의 중이다. 방역패스 의무화 전에는 4㎡당 1명, 영화관의 경우 일행 간 1좌석씩 띄워앉기 식으로 밀집도를 낮췄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엔 다소 과하다고 판단, 조금 더 완화된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마스크 쓰고 칸막이 설치된 PC방은 왜 방역패스 해제에서 빠졌나.

"PC방의 경우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됐을 경우 현재 취식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안 되는 곳이라는 얘기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려면 취식을 금지해야 하는데, PC방 업계에 따르면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한다.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방역패스 위반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실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위반의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위반 고의성 판단 기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