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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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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원 지원

입력
2022.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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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사업자등록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
QR코드 단발기, 손 세정제, 체온계 등
노래방, 목욕장업, 식당 등 16개 업종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수준이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다음달 25일까지 1·2차에 걸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 신청을 받는다.

대상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등 방역 물품 구매 비용이며,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한 노래방, 목욕장업, 식당 등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시는 지역 내 1만9,000여 개 업체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방역 패스 의무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접수 첫날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 중 1차(1월 17일~2월 6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2차(2월 14~25일)는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지만, DB에 누락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구매 영수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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