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2.01.14 16:15
0 0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등이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낸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상규)는 14일 민주당 권리당원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선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원고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리를 고려했을 때 후보자 사퇴 시 유효 투표수 결정 기준에 대한 원고들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효라는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등은 지난해 10월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유효 득표로 처리하면, 이재명 후보 최종 특표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투표권자인 당원들의 결선투표 권리가 침해됐다"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