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등이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낸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상규)는 14일 민주당 권리당원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선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원고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리를 고려했을 때 후보자 사퇴 시 유효 투표수 결정 기준에 대한 원고들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효라는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등은 지난해 10월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유효 득표로 처리하면, 이재명 후보 최종 특표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투표권자인 당원들의 결선투표 권리가 침해됐다"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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