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독촉하자 흉기 들고 약속 장소 이동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자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B(36)씨가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혼잣말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A씨는 검거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A씨와 B씨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 동안 기다린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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