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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인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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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인으로 완화

입력
2022.01.14 10:14
수정
2022.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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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학원·독서실은 제외
"설에 고령 미접종자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와 설 연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서)적용 시설 중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전국이 동일하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은 9시까지,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 3그룹은 10시까지로 지금과 같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시간 오후 9시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실시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실시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승차권은 100% 비대면으로 예매해야 한다. 연안 여객선에는 승선 인원 50% 제한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방역당국은 또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이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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