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 측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아내가 황보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도 전했다.
12일 비오티컴퍼니는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비오티컴퍼니는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오티컴퍼니는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보미가 소장을 받고 나서야 교제했던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남성에 대해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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