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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공판… 검찰이 꺼내든 '독소조항'에, 김만배 "이상한 조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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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공판… 검찰이 꺼내든 '독소조항'에, 김만배 "이상한 조항 아냐"

입력
2022.01.10 18:45
수정
2022.01.10 21:38
10면
0 0

검찰,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배임 근거 제시
정영학 제외한 피고인들 공소사실 적극 부인
김만배 측 "이재명 시장 방침 따라" 말하기도
이재명 측 "사적 지시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의혹 5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민간에 사업 수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낳은 ‘공모지침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두고 이들은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만배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씨와 김씨, 남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 참석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사업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방식과 공모지침에 김씨 측에서 제안한 성남도시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그대로 확정한 것을 배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이 충돌할 때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업방식 등은)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절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고 강조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선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관련자들에게 7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리한 비용 계산을 위한 상호 간 농담”이었다며 “구체적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검찰 수사 도우미로 활약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있었던 일은 모두 사실대로 재판과정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 19개를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검찰이 언급한 ‘독소조항’에 대한 반박 성명을 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 환수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으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한 '독소조항'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자 로비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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