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재명, 가발·모발이식도 건보 적용?..."단 중증에만 제한적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가발·모발이식도 건보 적용?..."단 중증에만 제한적으로"

입력
2022.01.07 21:00
0 0

이재명 선대위 보건의료분과장 김윤 서울대 교수

유튜브 '이재명',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유튜브 '이재명',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가 '가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탈모환자에겐 가발은 미용 개념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인 데다 가발 값이 비싸고 1년에 몇 개씩 필요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인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탈모인들의 환호를 받은 '건보적용 검토'와 그 범위에 대해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된다"며 "먼저 탈모방지를 위한 약, 그 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발의 경우 "보통 200만~300만 원 되고,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닳기 때문에 1년에 2, 3개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며 가발에 따른 탈모인의 부담이 연간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물론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아무나 가발'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며 경우에 따라 모발이식 수술비용까지 건보에서 보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제 탈모약 약가 낮춘다? 모든 복제약 가격 동시에 낮춰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교수는 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해 "구체적 안이 나오기 전 '1조 원 들어간다'는 비판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줄 거냐, 탈모 치료 중 어떤 범위까지 급여해줄 거냐에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할 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남아 있는 게 17조 원"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예정된 만큼 돈이 안 들어가기도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병원에 잘 안 가면서 재정이 좀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누적 적립금 10조 원을 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다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했었다"며 "지금도 (탈모 공약 관련)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 건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은 추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탈모는 현재도 스트레스성과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로 진단받을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을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다. 업계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환자와 잠재적 질환자까지 포함해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지만, 지난해 건보 급여를 받은 탈모 환자는 이 중 2% 남짓한 23만3,194명에 불과했다.

'의학적으로 (유전인지 스트레스성인지) 탈모 종류를 나누는 게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교수는 "그렇다"며 "이른바 원형탈모나 흉터성 탈모, 백혈구가 모낭세포를 공격한 탈모 등은 질환으로 (구분돼) 급여(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냐, 임플란트·탈모 말고 비슷한 우선 순위 중요성을 갖는 다른 영역에서 건보 적용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란 설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탈모약을 건보에 적용시키지 말고 복제약 약가를 낮추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탈모 방지 복제약만 특별히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질환의) 복제약 약가를 동시에 낮춰야 되고, 그럼 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윤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