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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더 비싸지는 '술값'...서민 부담 높이는 주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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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더 비싸지는 '술값'...서민 부담 높이는 주세법 논란

입력
2022.0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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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가상승률 반영…맥주·탁주 세금 인상
오른 술값이 또 물가 불안하게 할 소지
정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반박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오는 4월부터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약 2.5% 인상된다. 시중 물가가 인상되면 주세가 함께 오르도록 지난해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주류세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서민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류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선 L당 855.2원,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맥주 834.4원·막걸리 41.9원)보다 각 20.8원(2.49%), 1.0원(2.39%) 올랐다. 이는 전년 인상폭의 5배 수준으로, 당장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주류세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2019년부터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면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다행히 지난해는 기준점이 되는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에 불과해 세금 인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2.5%)이 10년 만에 최고를 찍으면서 올해 주류세 인상폭은 크게 확대됐다. 캔맥주 500㎖에 붙는 세금은 지난해 약 2.1원에서 올해 10.4원, 1.6L 페트병 맥주의 경우엔 같은 기간 6.56원에서 약 33.3원까지 늘어난다.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주세 인상은 ‘서민 품목’인 맥주·막걸리 가격을 밀어 올려 서민경제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주류세가 연동해 오르도록 한 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맥주·막걸리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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