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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도 기한도 없는 외국인 구금... 헌재에서도 심사 중

입력
2022.01.18 14: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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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서 한 장이면 무기한 수감 가능
"구금 영장 발부 의무화 등 제동 장치 시급"

[죄 없는 자들의 감옥, 외국인보호소]<하>법무부 마음대로 기본권 제한


지난달 23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외인권단체 항의 서한 전달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3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외인권단체 항의 서한 전달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는 지난해 8월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무려 4년 8개월간 구금됐던 난민 신청자의 사연을 보도한 적이 있다. 그는 이정훈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의 도움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에야 구금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장기 구금이 어떻게 가능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즉 무기한 신체 구속이 가능하다.

영장주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법무부는 보호명령서 한 장만 있으면 구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같은 법 63조 2항엔 ‘보호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갈 경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 ~ 2021)간 법무부 장관의 보호기간연장 심사를 받은 사례는 총 2,740건이며 이 중 216건만 연장 승인이 기각됐다. 3개월 후 풀려나는 사람이 7.8%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지난달 1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또 법무부는 산하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장기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이상 구금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장 심사도 하고 있지만, 기간 연장이 불허된 건수는 지금까지 단 2건이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2016년 헌법소원 심판, 2018년 위헌법률 심판에서 각각 헌법재판관 4명과 5명이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위헌정족수(6명) 충족이 안 돼 합헌 결정이 났다.

‘새우꺾기’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다수 위헌은 '위헌 소지가 높으니 법을 개선하라'는 강력한 권고의 뜻이지, '정족수(6인) 충족은 안 됐으니 계속 시행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후자로 잘못 해석해서 개선에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3번째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연달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다.


지난 3일 찾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화성=최은서 기자

지난 3일 찾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화성=최은서 기자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구금 시행 기관(법무부)이 구금(외국인보호소 보호처분) 개시, 지속, 종료까지 전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판단 권한을 넘겨 무분별한 구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모임 '마중' 활동가는 "범죄자도 아닌데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둬 두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호소 시행 세칙을 촘촘하게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외려 구금 강도를 강화할 거라면 차라리 보호소를 폐쇄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외국인 보안 구금은 무조건 1년을 넘기지 않으며 미국, 대만 등은 미등록 체류자 구금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이한재 변호사는 "미등록 체류자 규모가 수백만 명인 미국은 구금 정책보다는 이들의 사회 적응 대책을 고안한다"며 "대만은 올해 초부터 미등록 체류자 구금 기한을 줄이는 대신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는데 이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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