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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태어나면 200만원, 아파서 쉬면 하루 4만원 지급

입력
2021.12.31 14:00
수정
2021.12.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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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아파서 쉴 때는 하루에 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첫 만남 이용권’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0만 원의 바우처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이후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국내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 우선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에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하루 4만1,860원씩을 받게 된다.

보험 체계도 일부 변경된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무료지만, 내년에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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