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만1,000여명에 지급

알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만1,000여명에 지급

입력
2021.12.28 21:17
0 0

29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28일 저녁 수유리 먹자골목 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판의 불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저녁 수유리 먹자골목 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판의 불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와 지급이 시작된 후 이틀간 약 54만1,300명에게 100만 원씩이 지급됐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28일 오후 6시까지 총 54만1,338명에게 100만 원씩 총 5,413억 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320만 명 중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 명의 77.3%에 달한다. 27일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로, 28일엔 짝수로 끝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첫날은 약 35만 명이 대상이었고, 이 중 약 29만 명에게 총 2,897억 여원을 지급했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사업체 약 35만 명 중 약 83%에 달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가 적용됐으나,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박지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