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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 유튜버 곽튜브, 스페인서 '백신 거짓말' 했다 비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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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 유튜버 곽튜브, 스페인서 '백신 거짓말' 했다 비판 뭇매

입력
2021.1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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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스페인서 방역수칙 어겨 논란
"러시아 백신 맞고도 한국서 맞았다 거짓말"
논란 커지자 영상 비공개 후 사과

여행 유튜버 '곽튜브' 영상 속 논란이 된 장면 중 일부. 곽튜브 캡처

여행 유튜버 '곽튜브' 영상 속 논란이 된 장면 중 일부. 곽튜브 캡처

구독자 67만 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해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곽튜브는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서 러시아 백신 QR코드를 보여주고 입장했다. 스페인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만 인정한다. 곽튜브가 맞은 백신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행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아 출입에 문제가 없었지만 식당 직원에게 두 명 다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했다고 거짓말한 내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여행 유튜버 '곽튜브' 영상 속 논란이 된 장면 중 일부. 곽튜브 캡처

여행 유튜버 '곽튜브' 영상 속 논란이 된 장면 중 일부. 곽튜브 캡처

해당 영상에는 "와 백신 땜에 쫄았잖아 내 딱 들어왔는데", "러시아 백신은 스페인에서 인정 안 해주지만 간간이 QR만 보고 넘어가는 곳이 있었다" 등의 자막이 나왔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속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 커지자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 사과문 올려

곽튜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문. 곽튜브 캡처

곽튜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문. 곽튜브 캡처

댓글을 삭제하며 묵인하던 곽튜브는 논란이 커지자 26일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곽튜브는 사과문을 통해 바르셀로나의 다른 식당에서 러시아에서 맞았음을 알리고 QR코드를 보여주었는데 그냥 들여보내주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판 댓글을 삭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올라오던 시점에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비판과 함께 해당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같이 올라와 댓글을 보기가 힘들어 관련 댓글들을 통째로 삭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빠니보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문. 빠니보틀 캡처

빠니보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문. 빠니보틀 캡처

빠니보틀 역시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현지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저의 거짓말이며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스페인 현지 식당에도 연락해 사과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민폐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뒤집어졌을 문제인데"(flex****),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성 거짓말을 한 건데...현재 코로나 방역에 관련해서 거짓말은 그 파급력이 상당해서...그냥 범죄임."(-잇*) "본인이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영상에 넣은 게 제일 충격임"(Broz****)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힘내요 사과했으니까 됐지 뭐"(yujun****), 반성하고, "같은 실수 안 하면 됩니다."(여행바***), "실수 시인하신 점 멋져요!"(Ha***) 등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요리 유튜버 '국가비'가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가비는 논란 이후 자숙시간을 갖다 7월 활동을 재개했다.




한국에서 증명서·확인서 위·변조 시 처벌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안내' 중 일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처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안내' 중 일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처

한국에서는 현재 식당 입장을 위해 증명서나 확인서가 필요하다. 위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25조와 229조에 따르면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정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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