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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8개월 수감' 박근혜 건강 악화, 사면 결정에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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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8개월 수감' 박근혜 건강 악화, 사면 결정에 "중요한 기준"

입력
2021.12.24 13:40
수정
2021.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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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코로나 시기"...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
벌금 미납액 150억 납부 의무도 사라져
MB·이재용은 제외... 선거사범 315명 복권
"정권말 정치인 대거 사면, 정부 원칙 어긋나"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두 사람의 사면과 복권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094명 특사·복권 및 감형 조치...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법무부는 신년을 맞아 이들을 포함해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복권 및 감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사 및 복권 명단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은 단연 박 전 대통령이었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이미 납부한 추징금 35억 원 이외에 벌금 180억 원 중 미납액인 150억 원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치아 건강 나빠 식사 어려워...정신과 치료도

문재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인원 및 명단. 송정근 기자

문재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인원 및 명단. 송정근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청와대는 당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특사에 건강 상태가 고려됐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과 7월에도 다시 입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부 병원행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아 식사가 어려워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공식적으로 오는 31일 이뤄진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 감시를 위해 3명의 인력을 보냈는데, 해당 인력들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후 병원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호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적 정서 고려" 제외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국민적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대화합을 하자는 게 이번 특사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피선거권 제한으로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이 주로 포함됐다. 다만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은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사면·복권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벌점·면허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98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했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사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과거 4차례 사면과 달리 이번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사면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형 사면을 골자로 내세우고 시민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점에서만 사면·복권을 해왔다"며 "정권 말 사면에서 예민한 이슈가 끼어있는 정치인들을 포함시킨 건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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