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서 발견 안 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부검은 유족 동의를 얻어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김 처장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으며, 유족도 유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 가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으로 10월 세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 처장 관련 수사는 검찰이 맡았고 지난 9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의 영업부장으로 있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전날 “성남도시공사 측이 전날 김 처장만 콕 찍어 징계처분을 내렸다.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원통해했다.
유족 측은 이날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충격적이었다"며 "(회사가) 모든 책임을 김 처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모든 책임을 김 처장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시신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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