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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5% 중반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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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5% 중반에서 관리"

입력
2021.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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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은 예외 두고 관리"
"종합검사 명칭 변경 검토"
"실손보험료 인상 합리적이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해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에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은 예외를 두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가계대출 관리 취지에 역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해 이를 조정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나오면 당국이 조사를 통해 사후 교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우 한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명칭 변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명칭 변경과 함께 검사기능도 약화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 기능에 사전 리스크 탐지 기능을 추가하자는 취지"라며 "오히려 감독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합리성을 언급하며 당국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요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 판단은 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가며 보험사와 협의해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3,900만 명 국민 대부분이 가입 중인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에 대한 합리성 판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이미 제재를 받은 뒤) 추가 문책경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그 전례에 비춰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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