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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땐 월 최대 600만 원… 1년간 영아수당도 월 3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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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땐 월 최대 600만 원… 1년간 영아수당도 월 30만 원 준다

입력
2021.1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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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패키지’가 담겼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출생아부터는 돌까지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내년 1월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부 공동 육아를 유도한다. 생후 1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나선다면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12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한도)로 확대한다. 생후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은 혜택을 더 받는다. 우선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1년간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다 유아용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 꾸러미’ 200만 원과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도 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도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가능인구 확대 보강·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여기에는 내년 본격 논의 예정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외에 외국인력 활용 방안,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노인 인구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고령자의 사회 참여 문제에서 나아가 복지체계 등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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