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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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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1.12.16 21:00
수정
2021.1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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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원본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그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ㆍ시기ㆍ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SNS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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