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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유엔 한계" vs 윤석열 "검열 공포"... 'n번방 방지법' 논란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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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유엔 한계" vs 윤석열 "검열 공포"... 'n번방 방지법' 논란에 가세

입력
2021.12.12 15:06
수정
2021.12.12 15:4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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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서 법 재개정 두고 갑론을박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춘천=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춘천=뉴시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 대선후보들이 가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통신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유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 대상"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뒤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 촬영물 필터링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술적 불완전성 탓에 엉뚱한 영상이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지면서 '사전 검열'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이준석 대표 입장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예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예천=연합뉴스


이재명 "자유와 권한에는 책임·의무 따른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춘숙 여성위원장은 12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법이 시행되자마자 검열 운운하며 디지털성범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대선후보들 간에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선 국면에서도 법 재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된 과잉입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특히 '통신비밀 자유'를 앞세워 국민의힘 측이 2030세대 남성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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