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신현준을 둘러싼 전 매니저 갑질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해소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전 매니저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소속사는 "김 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렸을 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읍소했다.
지난해 7월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 씨는 신현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13년간 신현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적은 급여, 욕설 문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신현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고발이 진행됐으나 반려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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