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22년 6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개정됐다.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육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기존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유가 감형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 및 무기징역 이상이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해 '비난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했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이번에 합의된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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