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그달 24일 해임안을 의결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해임 사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태풍 대비 명목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용받은 뒤 사적 모임을 가진 점을 문제 삼았다. 구 전 사장이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일정을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도 판단했다. 국토부는 또 구 전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의 부당 징계를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구 전 사장 해임을 두고 일각에선 이른바 '인국공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인국공 사태는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일이다.
구 전 사장은 정부의 해임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해명하고, 국토부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해임이 강행되자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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