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총파업에 국토교통부 비상대책 시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5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본부는 24일 "이번 1차 총파업은 25일 0시부터 3일간 진행된다"며 "2만 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0시를 기해 화물차를 동원해 주요 항만시설 등을 점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서울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하는 것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는 2023년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몰제 폐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관련 제정법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한 달 전에 총파업을 예고한 뒤 물류대란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진전이 없을 시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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