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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분권실장 "안정·지속적 초광역협력, 특별지자체가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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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분권실장 "안정·지속적 초광역협력, 특별지자체가 담보"

입력
2021.11.24 04: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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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합동추진단 이미 31개 사무 결정
분권협약제 도입으로 법적 기반도 속도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실현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내놓은 권역별 초광역협력 지원책은 국가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수도권 블랙홀' 문제는 심화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번은 다르다"며 성과를 자신한다.

초광역협력 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23일 “과거와 달리 앞으로 4대 광역권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갖춘 특별지자체를 통해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 단위 지자체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닌 추진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이전의 균형발전전략과 차원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특별지자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비교해도 지방의회 구성 등에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만큼 권역별, 초광역협력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박 실장은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고, 별도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구성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갖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31개 사무를 결정했다. 부울경은 대선 직전인 내년 1분기에 특별지방단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과 광주·전남은 2024년 출범이 예상된다.

초광역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분권협약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반영해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실장은 “분권협약제도를 통해 국가 사무가 위임되면 위임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진다”며 “이를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초광역협력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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