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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시험지 강제로 넘겨 수능 망쳤다"…대구교육청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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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시험지 강제로 넘겨 수능 망쳤다"…대구교육청 "사실 확인"

입력
2021.11.22 12:10
수정
2021.11.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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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때 "선택 과목부터 풀라" 지시
수험생 "시험지 강제로 넘겨 망쳤다"
대구교육청 "감독관 자신 잘못 인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오전 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연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오전 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연합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8일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가 확인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상원고 고사장에서 수능을 본 한 수험생은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독관 실수로 수능을 망쳤다'는 글을 올렸다.

수험생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시험 당일 1교시 국어 영역 때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풀어야 한다'며 시험지를 다른 페이지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독관은 강제로 시험지를 집어 독서지문 2페이지에서 화법과작문 9페이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능시험 국어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 어떤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해당 수험생은 “그렇게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던 중에 감독관은 정정한다며 다시 공통 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했다”며 “생전 틀려본 적 없던 화법과 작문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가고 이런 시험이 처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소 연습하던 시간 관리와 패턴이 달라져 당황했고, 감독관의 이런 행동 때문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진상 조사를 해 해당 고사장에 있었던 1감독관이 착오 등으로 실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 있었던 2감독관 등을 상대로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부와 사건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제가 된 감독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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