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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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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손해"

입력
2021.11.22 11:48
수정
2021.11.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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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도 배임 공범으로 함께 기소
김만배, 유동규에게 700억 약속·5억 뇌물
남욱, 정민용에게 35억 뇌물 공여 혐의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녹취록 제공자인 정영학(53) 회계사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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