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 대신 납부할 현물 확정 안돼
방산물자 지정돼 사업비 0.5조원 감소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에 연체한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 미납금 8,000억 원을 당장 받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챙기기로 했다.
양국은 앞서 11일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를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협상안에 도장을 찍으며 3년을 끌어온 미납금 문제를 매듭지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연체한 만큼 8,000억 원에 달하는 미납금을 한 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며 “계약이 유지되는 2026년까지 분담금과 미납금을 나눠서 정산하는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양국 정부가 큰 틀의 합의는 끝냈지만 납부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내년 초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비용분담 수정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인도네시아가 현금 대신 납부할 현물의 종류도 확정되지 않았다. 천연가스나 유연탄, 천연고무, 팜유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추후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천연자원부터 군수품, 일반 물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그간 발생한 연체이자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16부터 10년 동안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했고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왔다. 이달 기준 연체액(8,000억 원)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2,270억 원)의 4배에 육박한다.
한편, KF-21이 2017년 방사청의 방산물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총 개발 비용은 5,000억 원이 줄어든 8조1,000억 원이 됐다. 이에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도 1조7,0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감소했다. 방사청 측은 “인도네시아가 2017년부터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에 따른 개발비 조정을 하지 못했다”며 “공동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일부러 깎아 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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