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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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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

입력
2021.11.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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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사적모임 지도단속은 계속"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이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를 금지했지만 8일 0시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이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를 금지했지만 8일 0시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쌀쌀해진 날씨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서울시는 야간음주 금지를 허용한 배경으로 위드 코로나와 계절 변화를 꼽았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음주가 어려워 한강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데다 겨울이 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를 허용함에 따라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 기준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다. 집회 또는 행사 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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