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이후 임신·출산한 임산부 대상
자치구 유사 사업 서울시로 통합 추진 유력
관련 조례 개정 후 지급 방안 등 근거 마련도
서울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무료' 공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로 현금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7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7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사업을 정리·통합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사업으로 일원화하거나, 서울시에서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뒤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별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안이다. 유사 사업이나 중복 지원 등 우려에 따라 일원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자치구 및 보건복지부 등과 실무 협의를 거친 뒤 내년 2월까지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한다.
현재 광진구와 은평구에서는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각각 1인당 택시 바우처 7만 원, 의료목적 병의원 방문 시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연 10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와 강북구, 성동구는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각각 1인당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이동 시 1회 1만 원 연 10회, 아동 1명당 10만 원의 교통 바우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 차원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계획에 대해 일선 자치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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