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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자체조사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1793억… 모두 배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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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자체조사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1793억… 모두 배임 공범"

입력
2021.11.01 18:00
수정
2021.11.01 20:30
3면
0 0

윤정수 사장 홈페이지에 보고서 올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후 홈페이지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후 홈페이지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1,793억 원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사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윤정수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1일 오후 공사 홈페이지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사장은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며 “공사는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대장동 사업추진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 이익은 1차(1공단 조성 2,561억 원)와 2차(임대아파트용지 1,822억 원)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초과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배임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윤 사장은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5월 27일 오전 당시 개발사업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 등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삭제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초과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초과 이익 관련 항목을 삭제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도 모두 4,039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중 정당한 몫인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공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성남도시공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라는 요지의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성남시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사장인)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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