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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첫날 집회에 1000여명 모였다…집회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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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첫날 집회에 1000여명 모였다…집회방역 비상

입력
2021.11.01 17:46
수정
2021.11.02 09:5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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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곳서 1900여 명 집회 신고
민주노총은 4일 대규모 집회 예고
접종 여부 확인하는 지자체는 '난감'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정동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본사 부근에서 후지필름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박준규 기자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정동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본사 부근에서 후지필름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박준규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집회·시위 제한도 완화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마냥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의 방역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해 8·15 집회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된 전례를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로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목전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에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총 21건(참가예상자 1,97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2, 3건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집회 제한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하다.

당장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한국후지필름BI) 노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20명이 모였다. 허재구 한국후지필름BI 노조위원장은 "며칠 동안 1인 시위만 했는데, 오늘은 전국에 있는 직원들이 모였다"며 "(집회 제한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덕에 단체 집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좌석 띄우기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집회 현장에서 참여자 간 거리두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SP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박준규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SP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박준규 기자

연합건설 서북지부는 99명으로 집회를 신고했고, 그동안 1인 시위만 해온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는 5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외에도 서울전역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4일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건 집회의 자유"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100명 이상의 집회에선 음성확인자나 접종완료자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확인은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이 없어서 담당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회 참석 인원이 소수라면 전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너무 많다면 물리적으로 다 확인하기 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방역전문가들은 집회와 관련한 위드 코로나 지침 마련과 별개로 집회 참여자 또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돌파감염의 위험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든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개개인이 마스크 착용, 신체 접촉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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